전월세 안심신탁이란? 월세집이 전세로 바뀌는 구조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매달 월세와 비슷한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낸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로 내놓은 ‘전월세 안심신탁’의 구조입니다. 전세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고, 집주인에게는 이 돈을 운용해 만든 약정수익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기존 월세보다 실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약이 끝났을 때 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는 걸까요? 전월세 안심신탁의 3자 구조 1. 월세집인데 어떻게 전세처럼 살 수 있을까? 일반 전세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임차인·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하는 구조입니다. HUG는 예치된 전세금 등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할 계획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직접 받아 운용하는 대신 월세와 비슷한 형태의 약정수익을 받게 됩니다. 전세금의 흐름은 이렇게 바뀝니다. 임차인 전세금 → HUG에 예치 → 자금 운용 → 임대인에게 월 약정수익 지급 임대차 종료 →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0일 발표한 사업안에서는 임대차가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이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전세와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 국토교통부 전월세 안심신탁 공식 안내 확인하기 2. 월세 74만 원이 53만 원이 된다는 계산은 어떻게 봐야 할까? 전세로 바뀐다고 해서 매달 나가는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자기 돈으로 모두 마련하지 못한다면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새로운 월 부담이 됩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3억 원, 전세가 2억 원인 주택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74만 원을 내던 임차인이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