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확인할 핵심 기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시점과 고용 유지 기간이 핵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즉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지급 시점입니다. 취업한 날 바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창업자는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를 봅니다. 기준은 ‘취업했다’가 아니라 ‘요건을 채운 재취업인가’입니다. 공식 기준 확인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 제외 사유, 신청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2. 가장 먼저 볼 기준은 남은 실업급여 일수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남은 급여일수입니다. 남은 돈이 있어 보여도 기준일수가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기준은 90일입니다.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90일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볼 점은 재취업의 타이밍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장만 따로 떼어 보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