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같이 살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동거주택상속공제, 헷갈리는 기준
부모님 집에서 오래 함께 살았다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상속세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입니다.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산 자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받는 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기준으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6억 원 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6억 원은 세금이 6억 원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최대 6억 원까지 빼주는 구조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기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인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모님과 함께 산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가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입니다. 하나만 맞아도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동거 기간, 세대 기준, 주택 수, 상속받는 사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1. 핵심 요건은 세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먼저 동거 기간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봐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 수입니다. 그 10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상속인 요건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