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만 하면 될까?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부터 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막상 닥쳐서 확인하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1종인지 2종인지, 70세가 넘었는지, 기간을 이미 지나버렸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지금 먼저 확인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적성검사 대상인지, 단순 갱신 대상인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 세 가지만 보면 흐름이 바로 잡힙니다. 먼저 이렇게 나누면 빠릅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 2종 면허, 70세 미만 → 면허갱신 2종 면허, 70세 이상 → 적성검사 1종 적성검사 기간 경과 → 과태료 3만 원 2종 갱신 기간 경과 → 과태료 2만 원 1종·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지금 먼저 볼 것 - 나는 적성검사 대상인가, 갱신 대상인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 가 기본 대상이고, 2종 면허는 70세 미만이면 보통 갱신 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2종이라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 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2종이니까 그냥 갱신이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내 나이와 면허 종류를 같이 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내 상황 해야 할 일 1종 면허 적성검사 2종 면허, 70세 미만 면허갱신 2종 면허, 70세 이상 적성검사 75세 이상 적성검사 또는 갱신 전 교육 절차 확인 2. 2026년부터 달라진 기간 계산, 올해 안이 아니라 내 생일 기준인지 확인 예전에는 “그 해 안에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