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전등록 전 확인할 가족·차량 조건
1.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부가 2026년 6월 26일 공개한 민생 대책에는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하는 일정이 담겼습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안내(입법예고 등)에는 7월 21일 사전등록과 7월 28일 할인 시작이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고 최신 정부 대책은 2자녀 가구의 실제 할인 시작일을 8월 22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행 날짜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확인하기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 자녀 수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이더라도 한 명이 이미 19세가 됐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나뉘어 있다면 등록 과정에서 대상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 수와 나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기숙사나 학교 문제로 주소를 옮긴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른 가족을 별도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는지는 실제 등록 화면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도 이용 중 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 자격을 어느 시점까지 인정하는지도 세부 운영 안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3.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세대당 한 대입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입니다. 화물차나 다른 차종까지 포함하는 ‘12인승 이하 모든 차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기렌터카와 리스 차량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