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권원보험 - 내 집 지키는 현실적 방법

1.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 왜 내 집이 위험해졌을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법원에서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 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을 다시 복구하겠다’는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나와 있어도, 그게 절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 그리고 ‘등기소’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2. '등기소가 등록한 정보인데, 왜 책임지지 않죠?'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등기소는 단지 ‘제출된 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만 할 뿐, 그 서류가 진짜인지 위조된 것인지, 혹은 사기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즉, 서류에 문제가 있어도 서류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등기를 해준다는 것 이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3. ‘공신력’은 있지만 ‘공신주의’는 아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공신력 있는 제도’ 입니다. 즉, 공식 문서로 인정되며, 누구나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공정보 죠. 하지만 이 제도는 ‘공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신주의란,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 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만, 한국은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깨끗해서 믿고 산 사람’도, 나중에 전 소유주 관련 소송이나 위조 서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깔끔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했는데도… 다음과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